국외에서 사용한 카드 매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카드 사용분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외 카드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누락 없이 비용 처리하려면 별도로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사업용 카드로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특별한 요건이 갖춰져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