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생이라면 2026년 9월 현재 만 65세 이상이므로,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의 고용보험 발생 여부는 고용 시점,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계속 고용인지 신규 고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고용일과 이전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