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보험의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여부나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차익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만기 후 축하금을 미수령한 상태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새로 충족되거나 과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만기된 보험의 만기축하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시점과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