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납창구나 CD/ATM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은행·CD/ATM 납부 직후에는 출력되는 납부신청서 확인서나 납부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증명서가 필요하면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조회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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