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3개월(건설공사는 1년)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급여를 합산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7·8·9월에 일하고 10월에도 같은 고용주와 계속 근로한다면, 3개월을 넘는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또는 퇴직 시)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고용주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는지, 급여 계산 방식(일급·시급 vs 월급)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
이 조건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는 기간과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