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일용직으로 7월에 퇴사하고 9월에 다시 입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일용근로자 판단, 향후 세무·지원금 적용 등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와 재입사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실제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계속 고용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퇴사만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좋은 사항
정리하면, 7월 퇴사 후 9월 재입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질이 계속 근무에 가까우면 기간을 합산해 볼 수 있고,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것이면 별도로 정리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근무 관계와 신고 내용을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 처리 내역과 재입사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