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나뉘어 처리되므로,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청산소득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청산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청산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한 소득(사업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청산 중인 법인의 사업연도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등으로 의제되며,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중간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이 청산소득인지 각 사업연도 소득인지, 중간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