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발급 세금계산서 규정입니다. 핵심은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대금 청구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합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 지급 조건만으로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구분되어 적혀 있는지, 그리고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