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2005년 가입 후 2025년에 종료된 보험은 현 시점 일시납 저축성보험 1억 원 이하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고, 남은 쟁점은 만기축하금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해당 계약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시 간접노무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일당 29만원으로 16일 작업했을 때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법인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선급금을 받더라도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