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 단계에서 예정가격(예산)을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를 아예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고, 노무비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금액에서 간접노무비가 조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유형, 공사기간 변경 사유, 당사자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관급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 단계에서 간접노무비를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고, 노무비 항목의 일부로서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간접노무비가 얼마나 반영·조정되는지는 계약 합의 여부와 공사기간 변경 경위, 객관적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