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가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보다는 공익사업과 연결된 일시적 권리 설정·대여의 성격이 강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