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행정상 정리·종결하는 처분이므로, 결손처분 자체가 ‘재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은 보통 새로 생긴 소득(급여)이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월급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이 자동으로 재개되지는 않지만, 그 월급이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발견·확인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체납(국세·지방세·4대보험·연금보험료 등)인지에 따라 결손처분 요건과 취소 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체납의 근거 법령과 현재 체납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