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 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와 법인의 업종(금융보험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예외적으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 원칙
일반 법인의 예외(결산상 미수이자 계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차입한 돈의 이자)의 귀속 시기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 관련 유의점
정리하면, 빌려준 돈의 이자 익금 귀속 시기는 이자소득의 유형에 따른 수입시기가 기본이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에 한해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나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입이자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