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처리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증빙 미비분 먼저 제외
한도 초과분 처리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을 때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제한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현행 규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