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한 경우, 그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휴일근로 시간만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개념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관리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산임금 지급 단계에서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식만 적용되므로, 같은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더해 중복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가 함께 있으면 야간근로 가산 50%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정해진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고 8시간 이하인지, 8시간 초과인지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중복해서 더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임금 계산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체계, 휴무일의 성격, 야간근로 여부,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내역은 근무일별 시간과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