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하도급공사에서 일괄성립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일괄성립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
따라서 질문하신 “하청이 일괄성립신고, 원청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고”라는 구도는 정확하지 않고, 일괄성립신고는 건설 본사(원수급인)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