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에 근로소득(4대보험 급여 신고)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소득은 과세 방식과 신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고, 연말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달에 급여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를 병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의 종류, 지급 방식, 다른 소득 유무)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