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8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로시간·고용형태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월급이 60~80만원이어도 1주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그 기준을 넘거나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임금이 낮아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80만원이라서 가입하지 않는다”는 설명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아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형태가 기준에 들어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