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신청하여 2주 정도 더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신청하여 2주 정도 더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6. 9. 30.
일용직 근로자가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신청해 2주 정도 더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는, 그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제안(근로계약·근무 제안, 실업급여·장려금 관련 신청, 4대보험 자격 관련 신청 등)을 거절했는지와 거절 후 다시 신청한 경위와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