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알바생의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30.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기본 판단 방식: 퇴직일부터 이전 4주씩 거슬러 올라가며 각 4주 기간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이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 이렇게 산입한 4주 단위 기간의 합계가 52주(1년)를 넘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노사합의 등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뤄졌다면 그 형식만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처리: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계속근로기간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15시간을 넘는 주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21시간, 다른 주에 13시간씩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기간 전체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얼마나 자주, 길게 있었는지, 전체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