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신청되면,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전환 신청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뒤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전환 신청 금액은 신청일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전환 특례는 2014년 5월 1일 이후 전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전환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공제 한도는 이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계좌취급자를 통해 전환 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가입한 연금계좌취급자 및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