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 연 인원은 그 달에 수시로 고용된 종업원이 실제 근무한 총 인원수를 날짜 기준으로 합산한 값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르면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 인원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달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수를 날짜별로 합산한 총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 수시 고용된 사람이 3일 동안 각각 1명씩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3이 됩니다.
이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상시 고용 총업원 수에 더하는 방식이므로, 수시 고용이 있었던 달에만 그 부분이 월 통상인원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상시 고용 종업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수시 고용 종업원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