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육아휴직 급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월 봉급액 전액을, 7개월 이후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하한으로 보장합니다.
지급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즉, 실제 지급액은 “월 봉급액(또는 그 80%)”과 “기간별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기간과 유급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함께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군인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까지 월 봉급액, 7개월 이후 월 봉급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기간별 상한(250만원/200만원/160만원)과 하한 70만원이 적용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이나 한부모 군인 등 일정 요건에서는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요건 충족 시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 그 이후는 무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