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무재산 입증은 어떤 절차·목적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게 ①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에서 면제재산·재단 제외를 주장할 때, ② 법인세 대손금 처리를 위해 회수불능을 입증할 때, ③ 상속세·증여세 평가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회수불능 채권을 차감할 때로 나뉩니다.
1. 도산절차(개인회생·파산)에서 무재산·면제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2. 법인세 대손금(손금 산입)을 위해 무재산을 입증하는 경우
3. 상속세·증여세 평가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회수불능 채권을 차감할 때
정리하면
현재 상황(개인회생·파산 신청 여부, 법인세 대손금 처리 목적, 상속·증여 평가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소명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절차에서 무재산 입증을 하려는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