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의 세대주 요건은 어떤 세법·제도에서 세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어느 제도(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세대, 근로장려금 가구,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세대 등)인지 특정되지 않아, 아래처럼 제도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별로 ① 이혼 자체가 배우자 없는 1세대 인정 사유가 되거나, ② 나이 30세 이상, ③ 일정 소득·독립 생계 요건 충족 등의 사유로 별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제도는 부양가족 유무보다 가구 구성·총소득·재산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판단하려면 ① 어떤 세금·제도 문제인지, ② 양도일·과세기간·취득일과 같은 기준일, ③ 나이·소득·주택 보유 수·재산 규모 같은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어느 요건이 충족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