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공통신고로 취득신고를 하고, 사업장 자체가 처음 성립하거나 변경되면 보험관계 성립·변경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와 사업장 보험관계 신고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규직이 생기면 근로자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통신고로 처리하고, 사업장 성립·변경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신고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업장 형태(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건설업 여부 등)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