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여성만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나 18세 미만이 아니라고 해서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동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다면 남성 근로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포괄 합의, 개별 동의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성 직원만 동의서를 받고 남성 직원은 받지 않는다면, 법 적용상 여성만 특별히 더 보호받는 구조라기보다 야간·휴일 근로 동의 절차를 여성에게만 적용하고 남성에게는 누락한 운영상 불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개별 동의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사전 포괄 합의를 두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합의가 있더라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 건강·개인 사정에 따른 특정일 연장 거부 가능성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동의서 운영 방식이 여성에게만 적용되어 있다면, 야간·휴일 근로 동의 대상(18세 이상 여성)과 연장근로 합의 대상(성별 무관)을 구분해서 정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