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교인소득이 아닌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라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사례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