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출동(주간·야간) 수당은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하기보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때 그 시간과 가산율에 따라 산정하는 변동급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성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특정 시간만큼의 연장·야간근로를 미리 정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OT(고정 시간외근로수당) 형태로 급여 계정과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 설정 시 다음처럼 구분하면 됩니다.
실제 출동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한다면
출동 예상 시간을 미리 정해 매월 정액(예: 연장 25만원, 야간 10만원 등)으로 지급한다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포함되면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정리하면, 비상출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에 따라 산정하는 변동급 수당이고, 미리 정한 시간만큼 정액으로 주기로 노사가 약정한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고정OT(고정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급여계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설정할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적힌 지급 방식과 실제 출동·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