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발급 시기에 따라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되고,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지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용역 공급시기 또는 공급시기 전 선발급 특례 요건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공급시기가 지난 뒤라면 확정신고기한과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발급 가능 시점은 계약 형태(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장기할부 등)와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계약서와 지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