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더 이상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근로와 연계된 요소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분리해서 봅니다
시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정리하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 현재 판단 기준의 핵심입니다.
다만 개별 수당이 실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지급 주기, 성과 연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임금 규정과 지급 실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