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고용기간을 함께 봐야 하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도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창고 매입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급공사 발주시 간접노무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일당 29만원으로 16일 작업했을 때의 급여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