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명원이 필요한 과세기간이 있다면 먼저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전자신고인지 서면신고인지 등에 따라 실제 발급 가능 시점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