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란, 채권자가 신청한 보전처분이 추후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부당할 경우 채무자가 겪을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에 근거합니다.
[참고]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남용 시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