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7~9월분 임대료 매출을 세금계산서 없이 넘어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안 해도 되는가”보다 “그 매출의 공급자가 누구이고, 그 매출을 누구의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정리하면, 신규 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7~9월분 매출을 세금계산서 없이 두고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보다, 그 매출이 누구의 과세 매출인지와 실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용역을 누가 공급했는지, 보증금 정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 요구나 증빙이 어떤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