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이미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만든 경우에는 주택 구입으로 보지 않아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지, ‘이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소유권 이전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서와 등기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