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통관 수수료와 검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으로 봅니다.
1. 통관·검역 수수료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2. 분개 방법(실무 처리)
3. 주의할 점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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