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해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매입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과 신고 방식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10월은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이 끝난 뒤이므로, 10월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제2기 확정신고(과세기간 10.1.~12.31.)에 반영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하나의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그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하며,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자산 매입으로 기재하면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을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지급기한 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별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거래분만 따로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고,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일부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취득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신고 방식(월 단위/2월 단위)은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