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업하여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이미 적용받고 계셨다면, 그 5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같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더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창업일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창업 후 5년 범위 안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27일 개업 후 이미 5년 감면을 적용받으셨다면, 같은 사업에서 같은 규정으로 감면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다른 감면·공제 제도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창업 감면과 다른 제도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이 겹치면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등)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 투자 등이 있으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증설투자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창업 감면의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창업 감면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5년 감면을 받은 사업이라면, 현재 과세연도에 새로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공제가 있는지, 그리고 중복지원 배제에 걸리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계과세나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 관련 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등), 현재 사업 형태와 신고·의무 이행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 사업장 위치, 소득 발생 과세연도, 투자·고용 현황, 다른 감면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