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 근로자가 1년을 만근했을 때 연차 유급휴가가 12일이 아니라 11일로 정리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먼저 생기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이 끝난 뒤부터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1년 차 동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이고, 15일은 1년 근무를 채운 다음 시점부터 부여되는 휴가라서 흔히 “1년 만근하면 11개”라고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부여 일수는 출근율, 계속 근로 기간, 사업장 규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근로계약과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