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라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가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근무 형태와 계속 근로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월 42시간이라는 점에서 적용 제외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나 일용직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 근로계약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명이서 월 5만원씩 회비를 내고 25년 12월부터 운영 중인데, 생일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선물을 삽니다. 9월 말일부로 퇴사하는 인원이 생일 지원금 40만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사자에게 얼마를 정산해줘야 하나요?
관급공사 발주시 간접노무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수입상품의 통관 수수료와 검역 수수료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또한 이에 대한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종이발급 가산세 외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