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임은 5명이 월 5만원씩 회비를 내고, 그 돈으로 생일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사장님 명절·생일 선물을 사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비 운영은 민법상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공동자금 운영으로 볼 수 있고, 탈퇴하는 사람은 탈퇴 당시 남아 있는 회비 잔액 중 자신의 지분만큼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정산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퇴 당시 잔액이 100만원이고 지분이 균등하다면 1/5인 20만원이 기본 정산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생일 미지급분 40만원을 별도로 보전해 주기로 모임에서 정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잔액 지분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정보만으로는 “얼마를 줘야 한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음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임에 회칙이나 약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없다면 탈퇴 시점 잔액과 지분, 그리고 이미 사용된 돈의 성격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입금 내역과 사용 내역, 탈퇴 의사 표시 자료 등을 근거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