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공급자인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과세·면세·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하도급·재하도급도 일반 재화·용역 공급과 동일하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중첩되기 쉬워, 실제 계약 당사자와 책임 계산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하도급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공급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재하도급 거래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과세·면세 구분이 애매하면 실제 계약서와 용역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