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사무실이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사무실 기준을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정도로만 정하고 있어 세부 건축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관할관청은 등록 심사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는 사무실인지를 함께 봅니다.
관련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4조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