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대로 이어받는 후행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해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고, 신탁재산·공동명의 1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다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거나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통되는 기본 구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고, 과세대상도 「지방세법」상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볼 때는 종부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신탁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신탁토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달리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납입금으로 매수해 소유한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이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각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여도 공동명의 1주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재산세 안분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나뉘지만,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등: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판정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도 이어집니다. 이후 상속등기가 이뤄져 공동소유가 되면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부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 여부가 기준이므로, 매매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전국합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며, 같은 재산이라도 합산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9억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소유자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