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5인승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인지입니다.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승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비영업용·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5인승 승용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세사업자 여부,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영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차량의 세목 구분과 사용 목적, 단체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