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 외에 즉시상각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는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함께 묶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손비(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같은 항에서 함께 즉시상각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화기·개인용 컴퓨터처럼 별도로 열거된 품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상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다른 즉시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절차를 거쳐 손금에 산입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했는지, 취득가액 기준이나 대량 보유 자산 여부 같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