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전대차계약서와 전차동의서만 준비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장(임대주택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관련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차 관계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 동의 불필요 특약이 있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동의와 전대차계약서·전차동의서는 전차 관계에서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 사업장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도면·자금출처명세서·임대주택명세서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하려는 임대업이 주택임대인지 상가임대인지, 직접 임차한 사업장인지 전차한 사업장인지,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구조와 사업장 형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