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나 지급내역서상 지급사유발생일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서에 적힌 사고일시와 지급사유발생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일이 2025년 2월 17일이라면, 그 달의 말일(2월 28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