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공통 신고: 입사(취득)·퇴사(상실) 등 공통 신고사항은 가까운 4대보험 기관 한 곳 또는 인터넷(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은 각 기관 고유업무로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입·퇴사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4대보험은 서로 다른 보험이므로 보험료 산정·부담·납부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사업장은 공통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각 보험의 고유 신고·정산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진행합니다.